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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정책제안
제목 | 예산군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제정(안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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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|||||
등록일 | 2020.09.01 | 작성자 | 예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 | ||
파일첨부 | 조회수 | 1400 |
1. 제정이유
예산군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ㆍ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2. 주요내용
1) 목적 및 용어정의
2) 발급대상 및 시기, 지원금액 등 행정사항
3) 문화카드 사용 및 요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