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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참여

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자치 단체 등 행정조직이나 청소년단체 시설 단위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자치 기구를 말합니다.

 

설치근거

  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  • (1)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(2)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(3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청소년운영위원회 조직도

청소년운영위원 혜택

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발급
  • 개별봉사활동 확인서 발급
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활동시 관련장소 혹은 장비 무료이용
  • 다양한 교육기획 우선 제공(리더십교육 및 의사소통기법 등)
  • 미래센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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