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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정책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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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글
제목 |
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|
등록일 |
2020.05.12 |
작성자 |
예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 |
파일첨부 |
|
조회수 |
1321 |
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(안)
1. 개정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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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여 아르바이트 참가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자 함.
대학생으로 한정된 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학교 밖 청소년 및 휴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에 제한이 많음
2.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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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"대학생"을 "청소년"으로 한다
나. 청소년은 15세~24세로 한다.
다. "대학"을 "학교 및 청소년관련 기관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