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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수련관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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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.12.29 | 작성자 | 수련활동팀 | ||
파일첨부 | 조회수 | 3229 |
신청프로그램 개강 3일전 - 납부수강료 전액환불
개강후 1/3 경과전 - 수강료 2/3 해당액
개강후 1/2 경과전 - 수강료 1/2 해당액
개강후 1/2 경과후 - 반환불가
*1회기성 프로그램 : 개강 3일전 전액 환불, 3일 경과시 환불불가
※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시설이용 및 관리 규정 제 14조에[프로그램 참가비 환불] 근거합니다.
* 환불은「환불신청서」작성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.
환불신청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하신 후 수련관 3층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