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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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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전신고제 관한 사항 고지
분류
등록일 2015.07.07 작성자 관리자
파일첨부 조회수 3178

안녕하세요.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입니다.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 1조의 5에 의거하여 상상리더십 또다른 나를 만나다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의무 사항으로

공지합니다.

우리 수련관에서는 7월 30일~7월 31일에 진행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리더십 캠프 진행에 앞서

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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