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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사전신고제 관한 사항 고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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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.07.07 | 작성자 | 관리자 | ||
파일첨부 | 조회수 | 3178 |
안녕하세요.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입니다.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 1조의 5에 의거하여 상상리더십 또다른 나를 만나다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의무 사항으로
공지합니다.
우리 수련관에서는 7월 30일~7월 31일에 진행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리더십 캠프 진행에 앞서
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