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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게시글
제목 사전신고제 사항 고지
분류
등록일 2016.04.08 작성자 수련활동팀
파일첨부 조회수 3396




 

안녕하세요.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입니다.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 1조의 5에 의거하여 멀리보고 세계보고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의무 사항으로

공지합니다.

우리 수련관에서는 6월 11일~6월 16일에 진행되는멀리보고 세계보고 프로그램의

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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