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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[카드뉴스]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사업 |
조회수 |
583 |
등록일 |
2025.03.14 |
파일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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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상담복지팀 |
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사업 안내
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
- 법적근거: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- 지원기간: 2025년 2월 ~ 12월
- 지원대상: 정신건강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 병의원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(9세~24세)
- 지원 내용: 의료비 지원(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 검사·진단비, 진료비, 약제비 등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사후관리
- 신청문의: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(041-335-1388)
*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위기평가 후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