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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'평화통일 DMZ캠프' 사전신고 공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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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수련관 | ||||
등록일 | 2019.07.06 | 작성자 | 이선열 | ||
파일첨부 | 조회수 | 1976 |
안녕하세요.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입니다.
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9조의 5, 시행규칙 제 1조의 5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'평화통일 DMZ 캠프'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 의무사항으로 공지합니다.
7월 24일(수) ~26(금) 2박 3일에 진행되는 '평화통일 DMZ 캠프' 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신고를 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청소년지도사 이선열 331-82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